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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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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도 등록해야할까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 의무화한 제도로, 2019년 9월부터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규정되었어요. 동물등록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기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선적으로 '개'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양이, 토끼 등 다양한 종의 동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제는 개의 경우만 의무 등록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단치제에서 ..
반려동물 등록제, 7~8월 강아지 등록 의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