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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뉴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새로운 동불보호법 시행규칙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2m 제한하고 동물 미용업소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출 시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으나,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죠.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소유자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도 눈에 띄는데요,
무분별한 반려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도 의무화 하게 됩니다. 이 의무화하게 되는 동물 종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여,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까지 6종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되고 사기분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미용업소는 앞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의 털을 깎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복지 수준도 향상됩니다. 사육시설 내 인력 수는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 휴식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2년에 3회 가능했던 출산도 2년 2회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동물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 설비를 2단으로 쌓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이른바 '뜬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시터 등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하루 2회 또는 하루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금액 월액(올해 기준 174만 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