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관심정보

반려동물 등록 방법! 강아지 인식표 필수!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반려동물 등록제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실종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반려견을 등록해 두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5년차가 된 제도이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을 등록한 통계는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고 추석이 지난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장소 혹은 그 외 장소 일지라도 반려목적이라면 무조건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의 목적은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 질병 관리, 공중 위생을 위한 것으로 그 범위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아직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30일 이내에는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반려동물 소유자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해 반려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등록방식에는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장형 타입의 경우 반려견과 동행하지 않아도 동륵이 가능하지만 내장형 타입을 선택했다면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하여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동물병원이나 애견삽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대행하여 주기도 합니다. 지역별 등록 대행 업체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동물 등록을 하고 나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등록받게 되는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변경 신고는 등록과 마찬가지로 시, 군, 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변경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유기동물 문제 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질병관리 등의 여러 유익한 부분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