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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반려동물 소유권 양육권 주장할 수 있을까 ?

요즘 한 연예인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반려묘의 양육권을 두고 시끄러운데요. 문제는 해당 반려묘를 아내가 전적으로 보살피고 케어했으나, 남편이 결혼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라는 이유로 별거 과정에서 반려묘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양쪽 모두 해당 반려묘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지출처 : pixabay.com

이혼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까 ?

 

아직까지 여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에 속해 있는데요, 커플이 헤어질때 일부러 상대방을 골탕먹이기 위해
반려동물과 각별한 사이가 아님에도 소유권 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나라에서 이혼시 반려동물 소유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점차 법적인 규정으로 아이의 양육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으로 취급하여 조정한다고 해요.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보니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결혼 전부터 반려동물을 키워온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또 혼인 기간중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 입양비용을 부담한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양육비를 누가 부담해왔는지, 혹은 정서적인 교감은 누구와 더 이루워졌는지, 실질적으로 보살핀 것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해외에서는 어떨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판사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질지 판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는 현실에 맞춰 법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입양한 사람 또는 동물을 '구매해온' 사람이 이혼 이후에도 반려동물을 맡아 기르도록 해왔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소유권 개념으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새로 바뀐 법안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통과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잘 보살펴왔던 배우자에게 판사가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 해당 동물을 더 잘 보살펴왔던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산책을 많이 시킨 사람, 병원에 더 많이 데려간 사람에게 양육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법은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왔든 양육권 다툼에서 패배한 쪽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부분도 함께 추가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 한 빌 쿼크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은 “현 법령에는 반려동물은 재산화 시켰지만 동물은 단순한 재산 이상"이라며 “법원이 동물이 누구에게 가는 게 최선인지를 근거로 양육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