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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산 상속 추후 남겨질 내 강아지 /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

반려동물 유산 상속 추후 남겨질 내 강아지 /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

 

1인 가구이신 보호자분들은 한번쯤은 해보신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개나 고양이의 수명이 인간보다 짧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반려동물이 보호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보호자의 나이가 많은데 반려동물이 어리거나, 지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 반려동물만 남겨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유산 상속받는 반려동물 

 

미국 변호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반려동물 소유주의 4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샤넬의 칼 라거펠트가 사망 후 전재산 2억달러(한화 2247억)을 상속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미국과 독일 등 동물 복지 선진국가들은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

 

우리나라는 민법 98조에서 동물은 물건으로써 지위를 가지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은 상속 능력이 없습니다. 상속능력은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며, 인격이 없는 법인, 동물, 식물은 상속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는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유산을 상속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혹은 가족 이외의 제 3자에게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는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이 때 관리 방법과 유산 사용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상세히 기록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펫신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 상속 신탁이 허용되고 신탁법의 하나로 법제화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는 재산을 사호에는 유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자로 반려동물을 관리해 줄 사람을 지정하면 됩니다. 수익자는 그 돈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신탁 계약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처음으로 KB 국민은행에서 펫 신탁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위탁자가 은행에 자산을 맡기면 본인이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여 신탁사는 위탁자 사망 후 반려동물을 보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를 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평소에 보호자가 없어도 반려동물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두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줄 수 있게 지인과 약속을 해두는 것도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