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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종류는 ? 앵무새는 반려동물일까?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키우던 개는 물론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도 최근들어 대폭 증가했고 개와 고양이 외에도 앵무새, 고슴도치, 햄스터 등의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 중 동물보호법에서는 단 6가지 종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는 6가지 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개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진 가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은 바로 '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가 인간에게 길들여지게 된 것은 약 1만년 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1306만명, 그 중 반려견 수는 544만 마리, 반려묘 수..
반려동물 등록제, 7~8월 강아지 등록 의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사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을 3개월령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