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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뉴스

동물보건사 새롭게 신설된 국가 자격증, 수의테크니션 시험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 보조 업무를 하던 직종을

수의테크니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간호사'와 하는 일이 비슷해 보여

동물병원간호사라고 잘못된 명칭으로 부르는 일도 많았지만

수의테크니션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달리

특정한 자격요건 없이 동물병원의 채용에 의해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커지고 전문적인 수의테크니션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건사'라는 직종이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본래는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간호사와는 그 성격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물보건사는 간호사가 간호대를 나와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한 뒤에 병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으로 지정된 관련 양성기관에서

해당하는 대학교를 졸헙한 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회까지 실시되었고 2024년 2월에 제 3회 동물보건사

국가고시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시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수의테크니션이었거나

동물 관련 간호업무를 하고 있던 경력자의 경우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 양성과정 대학 졸업

동물간호 교육과정 + 1년 경력

해외의 면허나 자격증 보유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의료에 관련된 체계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동물보건사 자격증.

꼭 필요한 직종이지만 당분간 일부 동물병원에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의 업무범위가 다르 듯이

동물보건사와 일반 수의테크니션의 의료보조행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특례 대상이 되신다면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