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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 베란다 / 테라스 ? 무슨 차이일까

아파트에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공간. 흔히들 예전에는 베란다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확장형 아파트가 많이 늘면서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보기 힘들죠.

하지만 사실 이 공간의 정확한 명칭이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구분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1. 베란다 (Veranda)

베란다(Veranda)는 아래층 면적이 위층 면적보다 커서 생기는 옥외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1층보다 공간이 작은 2층에서는 1층의 지붕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베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베란다는 보통 지붕이 없는 옥외 공간을 가르키는 말임으로

아파트에 속한 공간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공사는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 공사는 불법임으로 
베란다와 발코니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테라스 하우스가 사실은 이러한 베란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테라스하우스가 아니라 베란다 하우스가 맞는 명칭입니다.
아랫세대의 지붕공간을 활용한 옥외 공간은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가 맞기 때문이죠.

 

 

 

2. 발코니 (Balcony)

발코니(Balcony)는 건축물의 외벽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 공간을 말합니다.
주로, 거실이나 방을 바깥쪽으로 연장해 주거공간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달려있어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며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는

햇빛이 잘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부엌과 연결되는 발코니의 경우, 빨래를 너는 등의 집안일을 위한 보조 공간이나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세금 적용이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1.5m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서비스면적을 확장하여 실 사용거주 공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테라스 (Terrace)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로 거실과 주방공간에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하고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을 말합니다.

테라스는 정원의 풍경을 관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되어있으며

국내에서는 고급 빌라나 전원주택에 많이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