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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관련 정보 육묘 상식

고양이를 위한 야외공간 꾸미기, 캣티오 (catio)

캣티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마당을 가진 싱글하우스(단독주택)이 드물어 파티오(patio)라는 개념자체가 생소하죠. 캣티오는 고양이들을 위한 파티오 공간으로 실내 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합니다.

 

파티오란 주로 마당 내의 일부 바닥 공간을 흙 대신 데크나 포장재로 덮고 정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며진 휴식공간을 말합니다. 고양이Cat과 파티오Patio를 합한 단어인 Catio는 고양이들을 위한 정원 내 공간을 말해요. 

 

 

▶ 파티오 자세히 알아보기: https://eazefantasy.tistory.com/21

 

파티오(patio / 패티오) 알아보기

파티오란 국내에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대중화된 개념으로 주로 정원 내에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는 작은 마당 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위쪽이 트인 건물 내의 뜰’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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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티오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많은 해외에서 좀 더 많이 이용됩니다. 과거에는 고양이들을 자유롭게 풀어두고 기르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웃과의 갈등, 고양이의 건강 문제, 고양이의 분실 문제 등의 이유로 요즘은 고양이들은 실내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실내생활만 하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캣티오가 고안되었습니다. 

 

창문이나 작은 출입구를 통해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사방을 막아 고양이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케이지 형태가 기본적인 캣티오의 형태입니다. 고양이의 취향이나 보호자의 성향에 따라 식물이나 가구 등을 두어 꾸밀 수도 있고 실내공간의 연장되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의 거주형태인 우리나라에서는 베란다(발코니)가 이러한 캣티오 역활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죠. 

 

 

캣티오의 형태 역시 굉장히 다양해요. 썬룸이나 유리온실처럼 규모를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양이 한마리가 편하게 창문 밖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캣티오도 많이 사용됩니다.

안전한 자신의 영역에서 창문밖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 고양이의 성향 상, 아주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유리를 통하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바로 바깥풍경을 바라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고양이용 테라스도 아주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캣티오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고려해야할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캣티오의 목적은 고양이가 '안전하게' 바깥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가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힌 공간으로 설계해야합니다. 

또한 창문 바깥으로 작은 발코니를 설치하는 형태의 캣티오는 건축법을 잘 따져보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주거환경에서라면 베란다(발코니)를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캣티오 역활을 할 수 있답니다.